성서서에 따르면 P 검사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실에서 경남 밀양경찰서 소속의 J(30) 경위에게 모욕적 언사와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3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P 검사를 강제구인하려 했으나 법원은 25일 “수사 사항의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P 검사는 “현장을 목격했지만 (나 역시) 밀양경찰서로부터 폐기물처리업체 수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신분”이라며 조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참고인 P(60)씨도 임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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