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이 의원의 19대 총선 당선 효력은 유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부행위의 물품이 금품이 아닌 책이기는 하나, 그 책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고 그를 광고하는 문서·도화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 점은 있다”면서 “그러나 배부된 책의 수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당초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봉사회원들에게 사실상 배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큰 득표율 격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김천의 한 병원에서 만난 봉사단체회원 두 명에게 자신의 저서 56권을 교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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