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분께 대구시 달서구 한 PC방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N(16)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20만원과 통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9일 오전 2시25분께 대구시 북구 한 목욕탕 수면실에서 K(27)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옷장 열쇠를 훔쳐 탈의실 옷장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과 노트북, 휴대폰 등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N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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