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시 서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지체장애 1급 H(45)씨에게 접근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을 행세한 후 전동휠체어를 구입해주겠다며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중증장애인 3명에게 모두 15회에 걸쳐 4천595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J씨가 그동안 갈취한 금품을 이용해 월 이용료 200만 원 이상인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J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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