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연이자 160%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K(여·46·의류 소매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0년 3월부 최근까지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의류 소매업을 하면서 무허가 대부업자가 연 30%의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시장 상인 P(여·50·서문시장 사인) 등 20명으로부터 13억9천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159%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