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불법 매매 택시기사 무더기로 검거
개인택시 불법 매매 택시기사 무더기로 검거
  • 김상일
  • 승인 2012.05.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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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사고 판 S(54)씨 등 알선업자 2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택시기사 S(40)씨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택시 기사 및 알선업자들로 개인택시 면허는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만 있으면 양도·양수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알선업자들의 주선으로 모두 17대, 시가 4억여 원 상당의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사고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택시 기사가 의료보험증을 알선업자에게 준 뒤 평소 뇌경색 등의 질환이 있는 알선업자가 대신 병원에 가서 “당뇨, 합병증 등의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장기치료가 요구된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서를 해당 공무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알선업자를 찾았고 알선업자도 정상 거래보다 수백 배의 알선료를 받을 수 있어 이 같은 공모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번 거래할 때 마다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알선료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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