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 탄 음료수 제공...사기도박단 기소
대구지검, 마약 탄 음료수 제공...사기도박단 기소
  • 최연청
  • 승인 2012.05.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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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들과 화투판을 벌여 온 사기도박단 일당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몰래 마약을 섞은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해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화투를 손바닥에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고스톱을 해 800만원을 뺏은 사기도박단을 적발, 이가운데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서 단순 사기도박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들을 재수사, 통화내역 분석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도박단은 총책이 사기도박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물색했으며 마약과 도박자금을 제공하는 속칭 창고와 손기술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이는타짜,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꽃뱀 등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했다.

검찰은 이가운데 총책 A(여·51)씨와 마약 및 자금공급책 B(56)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수법으로 볼 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마약을 공급한 상선 등에 대해 계속해 수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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