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여성 상대 상습 절도
채팅 여성 상대 상습 절도
  • 김주오
  • 승인 2012.05.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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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K(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29일 오전 6시3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L(여·51)씨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 L씨 가방에 있던 현금 1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충남 천안에서 이와 같은 수법을 이용, 3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모두 800여만 원 상당을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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