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채무자 폭행
불법 채권 추심, 채무자 폭행
  • 김주오
  • 승인 2012.05.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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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는 9일 서민을 상대로 연 140.3%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부당 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로 K(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K씨로부터 채권추심을 부탁받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폭행한 H(41)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17일 대구 동구 한 유원지에서 A(56)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연 140.3%의 이자율을 적용, 1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씨 등 2명은 지난 3월 3일 오후 1시18분께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입건된 K씨로부터 채권추심을 부탁받고 찾아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사무실 보증금 900만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를 상대로 같은 방법의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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