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종예방시스템 전면 도입
다중이용시설 실종예방시스템 전면 도입
  • 김승근
  • 승인 2012.05.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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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동산이나 대형마트에서 실종된 어린이를 10분내에 찾기 쉽도록 하는 실종예방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 제6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미아방지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한 결과 E-마트의 코드 아담(Code Adan)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코드 아담제도란 미아신고 접수 시 경보발령과 동시에 출입구 통제, 반복적인 안내방송을 하고 10분 경과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실종예방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코드 아담과 같은 미아찾기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실종의 경우 사후에 찾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미아 발생 초기 10분의 대처가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해 유괴경보 및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경찰 신고 이전의 초기 미아 발생단계에서 각 시설에 적극적 미아찾기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복지부는 민간기업의 적극적 미아찾기를 의무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개정 등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에 앞서 코드 아담제도를 우수 미아찾기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미아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민간기업의 미아찾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코드 아담제도 표준 운영모델을 연내에 개발해 놀이동산, 공원, 백화점, 할인마트, 유원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백화점에서 실종 뒤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월시(당시 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후 미국에선 550곳 이상의 기업 및 기관과 5만2천여 대형매장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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