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4월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불세트와 냄비세트 등 상품구입대금으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K(여·40)씨 등 1천200여 명으로부터 7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에게 1구좌 당 77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32만원의 수당이 지급돼 5~6개월이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이후에도 계속 8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서울·대전 등 전국 10곳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1인당 피해금액은 적게는 770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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