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남구청에 따르면 5월말 자동차세 체납액은 1만2천997대 35억 원으로 포항시 전체 체납액(130억 원)의 27%를 차지해 집중적인 납부독려 및 번호판영치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남구청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인 12일 구청 및 읍면동 14개 팀(42명)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쳤다.
남구청은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한 영치된 번호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하지만,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등 최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대포차량 및 고액체납자 소유차량은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하고, 인도명령에 불응하는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1천556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9억6천4백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면서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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