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아내 성폭행에 금품까지 뺏은 30대 붙잡혀
동업자 아내 성폭행에 금품까지 뺏은 30대 붙잡혀
  • 김무진
  • 승인 2012.07.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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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업자 아내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금품까지 빼앗은 파렴치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동업자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L(36)씨를 구속하고 L씨의 범행을 도운 또 다른 L(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36)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경 대구 북구 동천동 한 길가에서 동업자의 아내인 K(여·33)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인근 한 원룸에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빼앗은 신용카드로 총 1천70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36)씨는 동업자가 구속돼 감옥에 가자 K씨와 함께 면회간 것을 계기로 친해지면서 8개월 가량 내연관계를 맺었고, 유사석유판매 가게 운영 및 도박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L씨는 K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면서 K씨의 집에서 동거했다.

내연관계를 갖는 동안 L씨는 수시로 간호사인 K씨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아 이 기간 동안 약 1천만원을 뜯어냈다.

또 이들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L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놓기도 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L씨는 식사비 등으로 K씨에게 약 100만원 가량만 지출하는 등 빌붙어 생활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K씨의 남편이 출소하면서 끝났다.

남편이 출소하자 K씨는 L씨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이에 L씨는 같이 사용한 돈을 내놓으라며 지난 5월 24일 흉기로 위협하고 성관계 때 찍어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회 성폭행하고, 감금한 뒤 신용카드를 뺏아 현금인출 및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700여만원을 뺏았다.

이후 K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벌여 경북지역을 돌며 도피 중이던 L씨를 한 달 간의 추적 끝에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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