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보이스피싱 막은 우체국 직원
1천만원 보이스피싱 막은 우체국 직원
  • 강선일
  • 승인 2009.04.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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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의 기지와 노력이 1천만원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막았다.

6일 경북체신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만기가 남은 정기예금 1천만원을 중도해지 하기 위해 봉화 소천우체국을 찾은 조모(70.여)씨가 전화사기에 걸려든 것을 직감한 직원 송옥분(사진)씨. 송씨는 막무가내로 해지를 요구하는 조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타행입금시 즉시 인출이 불가능한 수표를 지급했다.

하지만 송씨는 인근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걸어 조씨가 돈을 이체하려 할 때 전화사기 가능성을 강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돈을 송금하기 위해 농협을 찾은 조씨는 경찰과 농협 직원의 설명을 듣고 “경찰을 사칭한 금융사기단이 우체국 직원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우체국 직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1천만원을 날릴 뻔 했다”고 안도했다.

소천우체국은 예금해약을 취소한 조씨가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직원 송씨는 “만기가 아직 남았는데도 고액을 중도해약하는 것이 너무 의심스러웠다”면서 “다행히 거래가 되지 않아 고객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체신청 금융검사팀은 지난달 30일 사기계좌로 주로 이용되는 유형의 통장을 발견, 별도 관리에 들어가 지난 3일 경기도에 있는 한 농협에서 4천만원이 송금됨과 동시에 3명의 계좌로 이체돼 현금인출 중임을 파악하고 지급정지한 후 송금인에게 확인한 결과 금융사기임이 확인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경북체신청은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우체국 창구 및 우편물 운송차량에 주의 안내문 게시, 안내전단과 스티커 배포, 우체국 자동화기기 화면에 경고화면 게시 등 피해예방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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