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경북지사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6일부터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시행돼 이용요건이 맞지 않아 상품가입을 망설이던 고령층의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입연령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주택연금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던 가입연령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른 추가 편입대상만 8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상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현행 연령제한(65세) 하에선 65~70세 남자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실제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번 연령 완화에 따라 60세 고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주택가격이 △시가 3억원이면 71만원 △6억원이면 142만원 △9억원이면 213만원을 매달 지급받는다.
▲수시인출금 한도 ‘30%→50%’ 확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많아 주택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는 수시인출금 확대에 따라 대출금 상환과 연금 가입이 쉬워지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상환 용도에 한해 수시인출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했다.
75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종전 최대 1억890만원이던 수시인출금이 앞으로 7천260만원 늘어난 최대 1억8천150만원까지 설정·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상환용도로 이미 30%를 꺼내 쓴 기존 가입자도 의료비 등의 용도로 추가 한도(20%)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 자녀혼사비 등 일반적 용도는 현행대로 대출한도의 30%까지만 쓸 수있다.
▲세제혜택 대폭 확대=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가입자에만 주어지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법개정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또한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도 내년부터는 대부분 가입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신규 가입자 급증= 지난달 주택연금 신규가입 및 보증공급액은 △대구·경북지역 7건·51억7천여만원 △전국 117건·1천65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가입 건수 및 보증공급액에 비하면 △지역(2건·12억) 250%, 346% △전국(49건·478억원) 139%, 24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신규 가입이 월중 100건을 넘은 경우는 대기수요가 많았던 출시 첫 해(2007년7월)인 2007년8월 148건과 10월 111건에 이은 3번째로, 사실상 월 단위 최고기록으로 여겨진다.
또 지난해 3월까지 하루 평균 2.8명에 머무르던 가입자가 올 들어선 3.8명으로 증가해 주택연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연금 이용은 주택금융공사와 전국 12개 지사의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 등 6개 은행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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