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연령완화, 수시인출금 한도확대 이용급증
주택연금 가입연령완화, 수시인출금 한도확대 이용급증
  • 강선일
  • 승인 2009.04.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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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 가입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한 번에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크게 늘어나 신규 가입 활성화가 기대된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경북지사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6일부터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시행돼 이용요건이 맞지 않아 상품가입을 망설이던 고령층의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입연령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주택연금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던 가입연령이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른 추가 편입대상만 80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상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평균 4.8세 높아 현행 연령제한(65세) 하에선 65~70세 남자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실제 주택연금 이용자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번 연령 완화에 따라 60세 고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주택가격이 △시가 3억원이면 71만원 △6억원이면 142만원 △9억원이면 213만원을 매달 지급받는다.

▲수시인출금 한도 ‘30%→50%’ 확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많아 주택연금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는 수시인출금 확대에 따라 대출금 상환과 연금 가입이 쉬워지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상환 용도에 한해 수시인출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했다.

75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종전 최대 1억890만원이던 수시인출금이 앞으로 7천260만원 늘어난 최대 1억8천150만원까지 설정·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상환용도로 이미 30%를 꺼내 쓴 기존 가입자도 의료비 등의 용도로 추가 한도(20%)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 자녀혼사비 등 일반적 용도는 현행대로 대출한도의 30%까지만 쓸 수있다.

▲세제혜택 대폭 확대=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가입자에만 주어지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법개정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또한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도 내년부터는 대부분 가입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신규 가입자 급증= 지난달 주택연금 신규가입 및 보증공급액은 △대구·경북지역 7건·51억7천여만원 △전국 117건·1천65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가입 건수 및 보증공급액에 비하면 △지역(2건·12억) 250%, 346% △전국(49건·478억원) 139%, 24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신규 가입이 월중 100건을 넘은 경우는 대기수요가 많았던 출시 첫 해(2007년7월)인 2007년8월 148건과 10월 111건에 이은 3번째로, 사실상 월 단위 최고기록으로 여겨진다.

또 지난해 3월까지 하루 평균 2.8명에 머무르던 가입자가 올 들어선 3.8명으로 증가해 주택연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연금 이용은 주택금융공사와 전국 12개 지사의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 등 6개 은행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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