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전 간부, 면접생에게 수면제 먹인 후 성추행
환경단체 전 간부, 면접생에게 수면제 먹인 후 성추행
  • 김주오
  • 승인 2012.08.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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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한 환경단체의 전(前) 간부가 취업을 위해 면접 보러 온 2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취업을 위해 면접 보러온 면접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혐의로 환경단체 간부 K(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8시께 대구 동구의 한 환경단체 사무실에 면접을 보러온 G(여·24)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면접을 보러온 G씨에게 “여기서 일을 하려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된다”며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자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K씨가 면접을 끝내고 G씨를 술집으로 불러내 “여기서 일을 하려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된다”며 단 둘이 술을 마시면서 시작됐다.

이후 K씨는 흑심을 품고 G씨에게 “사무실에 가서 다시 술을 마시자”며 G씨를 데리고 사무실에 들어가 수면제가 섞인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했다.

이러한 사실은 G씨가 술집에서 언니에게 늦게 귀가한다고 연락했고 이를 석연치 않게 여긴 언니가 환경단체 사무실로 찾아가 범행 현장을 목격,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수면제를 타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석한 G씨의 체액에서 K씨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과정이 길어져 입건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K씨는 환경단체 창립멤버로 사건 발생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업무를 보다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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