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나이트서 음란공연시킨 업주 불구속
대구 경찰, 나이트서 음란공연시킨 업주 불구속
  • 김주오
  • 승인 2012.09.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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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성인나이트클럽에서 음란·퇴폐 공연을 하도록 한 업주 K(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음란·퇴폐 공연을 한 무용수 A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년부터 대구 동구 한 성인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남자 무용수를 고용해 공연 중에 성기를 노출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란·퇴폐 공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용수 A씨는 업주 K씨의 지시에 따라 공연 중 팬티만 걸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20~30초간 2회에 걸쳐 손님 등을 향해 성기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단속대상에 속하며, 관할 구청으로부터 1차 정지 2월, 2차 3월 정지, 3차 엉업취소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경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음란·퇴폐 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압을 위해 음란물·음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경찰은 올해 들어 안마시술소 10곳, 휴게텔 29곳, 키스방 15곳, 전화방 15곳, 유리방 1곳 등 모두 70건, 109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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