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대구의 한 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S(29)씨는 이따금씩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놓은 랜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을 즐겼다.
평소 공부 잘하고, 착하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던 그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왔다.
그러던 지난 4일 S씨는 여중생인 Y(여·14)양과 스마트폰 랜덤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게 됐다.
S씨와 Y양은 대화 과정에서 서로 말이 잘 통했다.
이들은 수십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다 밤 9시께 일명 ‘번개팅’을 하기로 합의했다.
밤 시간 바깥 외출이 쉽지 않았던 Y양은 부모들이 잠든 5일 새벽 2시께 S씨에게 만남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S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달서구 Y양의 집 근처에서 새벽 3시10분께 첫 만남을 가졌다.
S씨는 Y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장기동의 한 도서관 주차장으로 데려가 스킨십을 시도했고 당황한 Y양은 큰 저항을 하지 못했다.
흥분한 S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도망치듯 얼른 차에서 내린 Y양은 곧 바로 자신이 아는 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화면 및 스마트폰 채팅 문자 등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S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20대 회사원과 10대 여중생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잘못된 만남이 결국 불행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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