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수술 받은 여성 전 남친 협박해 금품 요구하다 불구속 입건
임신중절 수술 받은 여성 전 남친 협박해 금품 요구하다 불구속 입건
  • 강성규
  • 승인 2012.09.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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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으면서 관계는 호전된 듯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이 병원비 명목 등의 이유로 전 남자친구를 협박해 2년간 금품을 요구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북구에 사는 C(여·23)씨와 J(23)씨는 대학 동기로 처음 만난 캠퍼스 커플로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며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둘 사이에 불행한 일이 닥쳤다.

2년 전이었던 지난 2010년 중순께 단 한 번의 실수로 C씨가 임신을 하게 된 것.

당시 둘 다 대학생 신분이어서 결혼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고민 끝에 두 사람은 중절 수술을 하기로 결심했다.

C씨는 심한 충격에 빠져 결국 J씨와 헤어지게 되고 수술 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정신적·육체적 충격으로 몸이 극도로 세약하진 C씨는 치료를 받을 돈이 필요했지만 가난한 대학생 신분에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께도 말씀 드릴 수 없어 전전긍긍하던 C씨는 결국 남자친구였던 J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C씨의 몸 상태는 회복되질 않아 병원 치료비용은 점점 늘어나기만 했고 C씨의 무리한 요구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J씨는 더 이상의 비용은 지불하기 힘들다고 C씨에게 말했다.

이에 화가 난 C씨는 지난 4월 중순께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같이 죽자”며 J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시달리던 J씨는 결국 270만원 상당의 돈을 C씨에게 줬으며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졌다.

이러한 J씨의 사정을 지난 9월 초 5대 폭력 척결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던 북부경찰서 형사계가 입수했다.

처음에는 진술을 꺼리던 J씨는 경찰의 끈질긴 설득에 2년간 C씨에게 시달려온 내용을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27일 C씨를 조사했으며 C씨는 사건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C씨가 J씨와 합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날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C씨가 J씨에게 원한이나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비 등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은 돈 문제를 둘러싼 앙금을 해소하고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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