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약국 돌며 업주 협박해 금품 뜯은 일당 검거
전국에 있는 약국 돌며 업주 협박해 금품 뜯은 일당 검거
  • 강성규
  • 승인 2012.10.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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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약국을 돌며 불법 운영실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약국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온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에 사는 B(33)씨는 약사인 아버지의 약국에서 일을 돕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겪었다.

지난 5월께 전문 약사가 아닌 B씨가 약을 판매하는 장면을 파파라치가 찍어 관할 보건소에 고발해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억울한 마음에 크게 화가 났던 B씨는 파파라치에게 당한 수법을 반대로 자기가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대부분의 약국이 전문 약사 이외에 고용된 알바생 등이 약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B씨가 이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결심을 한 것.

B씨는 자신의 외삼촌 K(45)씨를 설득해 함께 범행에 나섰다.

지난 9월 9일 오후 2시께 B씨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J약국에 약사가 없는 틈을 노려 들어가 전문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에게 약을 주문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종업원이 약을 내주는 사이 K씨가 동영상을 찍었다.

이들은 동영상을 이용, 약국 주인을 협박해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겼다.

B씨와 K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구·경북, 부산·경남 일대 34개 약국을 돌며 총 2천7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뜯어냈다.

그들의 범행은 기발하긴 했지만 오래 못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 9월 20일 오후 2시 30분께 그들은 대구 수성구 L약국에 들어가 동일한 방법으로 약국 주인 G(여·61)씨를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G씨는 다음 날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돌려보낸 뒤 경찰에 신고를 했다.

21일 그들은 G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 L약국에 왔다가 미리부터 잠복해있던 수성경찰서 소속 형사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G씨의 노트북을 압수, 조사해 본 결과 B씨와 K씨가 약국을 돌아다니며 찍은 동영상과 업주들을 협박하기 위해 작성해 놓은 보건소 민원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증거로 자백을 받아냈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크다고 판단, 지난 9월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B씨와 K씨를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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