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넘어 간 투표시간 연장 논란
헌재로 넘어 간 투표시간 연장 논란
  • 승인 2012.10.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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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70일 가량 앞두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본격화됐다.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로로 넘어 간 것이다. 지난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투표시간 연장법안이 무산된데 따른 움직임이다. 주목할 것은 국감장에서 김택수 헌재 사무처장이 “투표마감 시간 연장 사건이 적시처리사건 기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에 동의 한다”고 답변한 사실로 미뤄 사건을 신속히 결정할지가 주목된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민변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다. 타협과 협상의 정치력을 상실한 여야 정치권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투표시간 연장문제는 회형상 민주당과 노동계, 민변 등 진보단체들은 투표시간 연장에 적극 동의하고 찬성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형국으로 나뉜 상태이다.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유권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투개표 관리 등 비용소모가 증가하는 반면 투표율 상승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최측의 의견도 새누리당과 동일하다.

그러나 겉으로 내건 공식적 찬반양론은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투표율에 따라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점 때문에 대립하고 있다. 대선이라는 정당의 운명을 내건 한판 싸움을 앞둔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투표시간 연장과 여야 이해득실이 검증된 것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표시간을 연장했을 경우 혜택을 입게 될 계층을 겨냥한 정책개발에 성공하는 정당에게 유리할 것임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2008년 총선 때 투표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참여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응답이 64.1%에 달했고 이들의 42.7%가 고용 계약상 근무 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투표시간 연장은 이들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쇄신 의지가 확고하다면 소득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고학력자는 투표참여가 용이하고 그렇지 못한 계층의 투표참여가 어려운 불평등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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