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 동구 신천동에 프랜차이즈 사무실을 차린 뒤 ‘국수 프랜차이즈 사업에 385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원과 기타 수당 등 최대 8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최근까지 232명으로부터 29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 건수를 늘리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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