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면세용 담배를 내수용으로 위조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P(36)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올 1월까지 공항 등의 면세점과 외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로부터 1갑에 1천500원에서 최고 2천원까지 면세용 담배 7만갑을 사들여 내수용으로 위조한 뒤 대구시 중구 교동시장의 담배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모두 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바코드가 없는 면세용 담뱃갑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반 담뱃갑 바코드 모양의 스티커를 만들어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면세용 담배 400갑을 압수하는 한편 P씨가 외국 면세점 직원과 결탁해 수출된 국산 담배를 불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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