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산림인화물질을 사전제거하기 위해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공동소각 등을 내년 2월 완료계획으로 집중적으로 시행 중이다.
또 반상회, 이장회의 및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고 없이 무단소각,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소각 등 산림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친다.
실화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놓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경각심 고취에 나선다.
시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23개 지구 산림 2만9천83ha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숲길 이용도와 산불우려 등을 고려해 숲길 총 47km(개방 15.9km, 폐쇄 31.1km ) 구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등 290명을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에 투입하고 산불감시 시설 1천100점과 산불취약지 370여개소에 대해 정비하는 등 초동진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을철 산불방지에 들어갔다.
정기태 건설도시국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집중 계도해 무단 논.밭두렁 태우기를 근절시키고 입산자에 대한 산불예방활동도 추진하는 등 산불발생의 60%를 차지하는 논밭두렁 소각 및 입산자에 의한 실화에 대해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산불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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