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의 촉진을 위해 공장설립(창업)등으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기업 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완료 신고한 기업 중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2012년도 신규로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중 지식경제부, 경상북도 등 타 기관과 타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이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중복여부신청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규투자증빙서 등으로 포항시 기업유치과에서 접수해 검토 후, 포항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오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해야하며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 3년간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알펙(주)외 3개 업체에 9천만원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이달중 접수 검토해 대상 업체에 1억4천400만원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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