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이날 만남에서 포항여중측이 요구하는 학습권과, 건축주가 주장하는 사유재산권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각자가 조금씩 양보키로 했다. 또 이를 상호 확인코자 지난 15일 합의안을 작성한 뒤 공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이후 포항여자중학교와 포항시 북구청, 건축주가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지리한 갈등을 벌여왔던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 측 간의 합의안에는 건축주가 설치하는 차면시설 샘플을 학부모회 확인을 거쳐 준공 전까지 설치완료키로 했다. 또한, 공사시에는 학생들 학습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양측 간의 만남은 학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에 따른 갈등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포항여중 측과 건축주와 함께 만남을 사태를 해결코자 만남을 주선했다"면서 "이제 포항여중측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정부분 받아들이기로 한 뒤 다세대주택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여중은 지난 9월 학교 교실 정면에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3개동이 설립허가가 나자 실력행사에 나서 대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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