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도우미에 돈 빌려주고 감금·폭행
미성년 도우미에 돈 빌려주고 감금·폭행
  • 김주오
  • 승인 2012.1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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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조폭 무더기 검거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도우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감금·폭행을 일삼아온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폭력 1팀은 26일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도우미 3명에게 900만원을 빌려준 후 수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한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K(32)씨를 구속하고 H(3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들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을 시킨 S(21)씨 등 5명도 적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김모(당시 18세)양 등을 업소 도우미로 고용한 뒤 이들에게 900여만원을 빌려준 후 강제로 2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양 등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도피해 있던 대구로 찾아와 감금한 후 “일하기 싫으면 빨리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며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씨 등 5명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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