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방조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 대표 P(33)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K(25·회사원)씨 등 헤비 업로더 9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 3명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370만명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14만 건의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조, 11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 등 헤비 업로더들은 이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게재, 회원들이 이를 유료로 내려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K(25·회사원)씨 등 헤비 업로더 9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 3명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370만명의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14만 건의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방조, 11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 등 헤비 업로더들은 이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게재, 회원들이 이를 유료로 내려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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