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미국 수출 ‘청신호’
삼계탕 미국 수출 ‘청신호’
  • 강선일
  • 승인 2012.12.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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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금육 수입허용 개정 가능성
삼겹살 등 돼지고기 가격하락으로 동반 가격하락을 보이는 대체제인 국내산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육의 미국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닭 등을 원료로 한 한국산 삼계탕은 수입금지 13년만에 대미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구경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된 한국산 가금육이 지난달 27일 발간된 미국관보(Federal Register)의 시행규칙 개정 제안(Proposed Rule)에 한국이 수입 허용 국가로 추가된 내용이 게재되면서 수출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미국 식품안전검역청(FSIS)에 의해 시행규칙 개정 제안이 된 상태로 내년 1월28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보고되지 않는다면 이후 시행 가능한 시행규칙 개정 최종안(Final Rule)을 만들게 된다.

최종안이 시행되면 미 정부는 한국을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로 승인하게 되며, 이후 FSIS에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완료한 업체 공장에서 가공된 가금육은 대미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미수출이 가능한 가금육은 닭·오리·칠면조 등이며, 한국내 2개 삼계탕 제조업체(고향삼계탕, 즉석삼계탕)에서 FSIS의 가금육 가공시설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격 하락세를 지속해 온 가금류 사육농가의 어려움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형완 aT 뉴욕지사장은 “삼계탕의 대미수출을 통해 국내산 삼계탕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축산물 수출 판로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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