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자행정 ‘우수 지자체’선정
대구시, 소비자행정 ‘우수 지자체’선정
  • 강선일
  • 승인 2012.12.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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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분야 상거래질서 확립 ‘가’ 등급
연중 찾아가는 다양한 소비자교육 등 호평
대구시가 특수거래분야 상거래질서 확립 및 연중 찾아가는 다양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실적을 높게 평가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 소비자행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3일 공정거래위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지자체 소비자행정 평가를 통해 대구를 비롯 서울·충북·전북을 소비자행정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2011년 사업 평가)에서 방문판매, 계속거래, 전자상거래, 다단계 등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 등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점이 호평을 받았다.

또 사업자 및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위약금 상한제 준수를 유도하고 인지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해 지역 고교의 40%인 36개교 1만3천여명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직후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점도 인정받았다.

대구시는 올해 신고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체 1천270개소를 대상으로 신고정보 변경안내 및 구·군 합동 일제정비를 실시했으며, 이 중 538개소를 직접 방문해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인지도 설문조사와 찾아가는 사업자 교육을 함께 함으로써 법규 준수를 유도했다.

이밖에 2003년부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운영을 통해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2천200여건의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한 24시간 민원접수 및 정보제공 등 소비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 소비자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피해구제에 기여한 민간인 유공자를 선정·표창하는 등 민·관 파트너십 증진과 동시에 자율적 소비자 주권 실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특히 소비자 피해구제와 교육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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