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지르겠다”건설업체 협박
“불지르겠다”건설업체 협박
  • 강성규
  • 승인 2012.12.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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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장 불구속 입건
대구북부경찰서는 3일 아파트 재건축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A건설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로 H(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S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A건설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휘박유를 싣고 가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H씨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S아파트를 A건설사가 재건축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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