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지급 피하려 소지인 무고
어음금 지급 피하려 소지인 무고
  • 김무진
  • 승인 2012.12.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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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기업인 구속기소
수억원 상당의 어음급 지금을 피하기 위해 10여명의 어음 소지인들을 수차례에 걸쳐 무고한 60대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수억원의 어음을 시중에서 할인해 사용한 뒤 해당 어음 소지인들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어음 위·변조 신고 및 허위 고소한 모 세라믹 업체 대표 Y(6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07년 3월 5일부터 같은 해 5월 21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총 4억5천만원 상당의 어음 16장을 시중에서 할인해 사용한 뒤 이를 어음 소지인 13명에게 지급하지 않기 위해 거래은행 및 수사기관에 변조된 어음이라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Y씨는 어음 및 수표의 거래관행상 발행인이 자금 부족으로 거래정지 처분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은행에 사고 신고서와 어음 위·변조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면 지급은행에 결제예수금의 예치절차 없이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된다는 ‘어음변조신고제도’ 상의 문제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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