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특위,‘막말’ 이종걸 의원 징계 의결
국회윤리특위,‘막말’ 이종걸 의원 징계 의결
  • 장원규
  • 승인 2012.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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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그년’이라는 막말을 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하도록 의결했다.

이 의원 징계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국회법’제155조 제12호 위반 등으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라는 징계 의견이 제출된 상태였다. 이날 징계심사회의는 지난달 29일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열기로 했으나 민주당측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새누리당 의원 4명만 참석해 표결로 처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들이 소속 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난감하다는 입장은 이해하나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정치쇄신과 품위유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간 합의한 의사일정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징계안 처리를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향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 날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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