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임금 인하로 일자리 확대”
“근로시간 단축·임금 인하로 일자리 확대”
  • 강선일
  • 승인 2012.12.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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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공공근로사업 방식 변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수준 인하 등을 통해 일자리 수를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크게 바뀐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청년층 및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부터 주40시간이던 근로시간을 주28시간으로 단축하고, 임금수준도 월95만원에서 72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수를 대폭 늘린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에 반복 참여함으로써 공공근로가 직업화되는 것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참여횟수에 따른 감점을 더 크게 부여토록 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근로 참여의 과열경쟁을 줄이고 직업적 참여를 방지토록 했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6천개 수준이던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수가 7천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65세 이상 공공근로 참여자 확대를 위해 주15시간 근로 및 월 41만원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도 마련된다. 대구시는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사업비 169억원을 투입한다.

대구시의 내년도 공공근로 세부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공공기관 행정정보화사업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4개) △공공기관 지원업무 등 서비스 지원사업(5개) △공공시설 개보수 등 환경정화사업(8개) △스쿨존 안전관리지원 등 구·군별 필요사업(4개) 등 총 22개 사업이 실시된다.

연간 4단계에 걸쳐 매분기별로 실시하며, 1단계 참여희망자는 이달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접수해야한다. 1단계 공공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7일부터 3월29까지로 구·군별 각 사업장에서 실시된다.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만18세(사업시작일 기준) 이상의 구직을 등록한 자로, 재산 1억3천500만원 미만 등의 요소를 고려해 선발한다. 새벽 인력시장 일일근로자는 우선 선발한다.

특히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와 청장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이 대폭 강화됐다.

취업자에 대해 식비·교통비 명목의 실비를 대폭 인상(월 20만원→40만원)해 1년간, 달성지역 중소기업에 취업시는 월 50만원을 1년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해당 중소기업에는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지원자 선발기준은 만18세(사업시작일 기준) 이상 구직자로 재산이 2억원 이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대상 업체는 종업원수 5~100명 규모의 제조업종(전기·전자·기계업 포함)이며, 구·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도의 공공근로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을 대폭 낮춰 적용하지만, 취약계층 및 청년층 실직자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 인력은 올해보다 대폭 증원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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