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로 얻을 것은 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얻을 것은 없다
  • 승인 2012.12.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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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지난 4월 13일 은하-3호 로켓 발사가 실패한 지 8개월만의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장거리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하는 작업을 완료, 이르면 오는 10~12일에 발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북한이 5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에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하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분석 된다”며 “작업인력들이 일부 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첫째, 위성 발사가 성공할 경우 갓 등장한 김정은의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 흩어진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오바마 정부 집권2기와 중국 시진핑 체제의 본격 출범에 앞서 김정은의 존재감을 극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될 경우 미국의 LA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핵무기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보유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비중을 그만큼 격상시킬 수 있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

더불어 북한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미사일 발사가 성공할 경우 러시아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의 나로호 발사 실패에 대해 상대적 우위를 과시할 수 있는가 하면 선거과정과 차기 정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까지 겸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주개발을 위한 평화적 목적의 로켓이라고 강변하는 것도 그런 반사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담화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는 말이 그 같은 저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동 소집된다. 이는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당시 채택된 안보리 의장 성명에 ‘트리거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며 이 조항은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보리가 자동으로 취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뒤 핵실험을 하는 과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취한 조치이므로 중국도 어쩔 수 없게 된다. 미사일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한은 후회막급의 불이익을 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번만큼은 중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위험한 불장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고강도의 제재조치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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