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 강선일
  • 승인 2012.12.09 14: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경북도, 오늘 644명 명단공개
대구시 및 경북도 등 전국 지자체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0일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와 공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3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다.

대구시가 이날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366명(437억), 법인 158명(339억) 등 총 524명(776억원)이다. 이 중에는 무재산 등 납부 불가능으로 결손 처분해 사후관리중인 결손자도 포함됐다.

작년보다 인원은 70명(개인 50명, 법인 20명) 증가했고, 체납액은 87억원(개인 42억, 개인 45억) 늘었다. 증가 사유는 신규공개 대상자가 128명(개인 73명, 법인 55명)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대상자 선정 6개월간 납부이행 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확정됐다. 명단공개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기 및 체납 요지 등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개인 1억1천900만원 △법인 2억1천500만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로는 △개인은 한주영 전 신세계골드 대표(25억원), 이재호 전 한서주택 대표(19억원), 장수홍 전 청구 대표(14억원) 등이며 △법인은 건설업체인 이휴먼디앤씨(23억원), 선곡지앤씨(22억원), 에스디(15억원) 등이다.

대구시는 고액·상습체납자 정리를 위해 ‘지방세 체납15 전담팀’ 및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해 체납자 행방 및 재산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법원 전산정보 자료를 확보해 체납자 명의의 전세권 및 근저당권을 전국 최초로 압류 조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도로운행이 제한되도록 구·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강제인도 및 공매 활동을 강력 전개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부과된 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도 개인 72명(53억8천만원), 법인 48명(88억9천여만원) 등 총 120명(142억7천여만원)을 공개한다. 전국 시·도가 이날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1만1천529명이며, 체납액은 1조6천894억원으로 작년보다 10.3% 늘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도 지난달 28일 지역의 고액·상습 국세체납자 346명(개인 211명, 법인 135명)에 대한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