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 대출사기 극성
휴대폰 문자 대출사기 극성
  • 승인 2012.12.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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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사기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우면서 돈 장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서민들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노리는 치사한 사기 범죄이다. 정부와 금융공기업, 시중은행 등이 대책마련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당사자 개개인이 사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 대출사기 건수는 올 들어서 9월까지만 해도 무려 1만645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신고 된 2357건에 비해 무려 7배에 이른다. 이로 인한 피해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금융대부협회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07억 원이던 대출사기 피해액이 2011년 615억 원으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서 10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액도 628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피해액을 넘어섰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아보지 않은 시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급하게 소액 쓰실 분’ ’무조건 당일 대출’, ‘무직 신불(신용불량) 누구나 가능’, ’신용등급 상관없이 연 7%로 4000까지 승인’ 등의 휴대폰 문자가 수시로 떠오른다. 심하면 하루에도 몇 건씩이 걸려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휴대폰 대출 문자는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출사기의 가장 흔한 유형은 대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각종 법령이나 복잡한 규제 등을 거론하며 전산작업 비용, 공증료, 보증보험 가입비용, 보증서 발급비용,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대출을 위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은 모두가 불법으로 사기라 한다. 최근 들어 휴대폰 개통 사기도 극성이다. 휴대전화를 가입하게 한 뒤에 전화기 값과 각종 통신요금을 물게 하는 수법이다.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며 통장과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다.

조금만 신중하면 누가 이런 피해를 당하겠느냐 하겠지만 돈 구하기가 힘든 서민들이 절박한 심정에서 쉽게 말려든다는 것이다. 실직 당했거나 변변한 재산이 없어 은행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서민, 아기 우유 값이 아쉬운 딱한 서민들을 노리는 것이 대출사기이다. 거기다가 피해자들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2차, 3차 사기의 피해를 당하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돈 빌려준다고 할 때는 일단 의심해보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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