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제도변경
근로능력평가 제도변경
  • 승인 2012.12.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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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곤 국민연금 대구남구달성 지사장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더 나아가 사회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등급심사 및 장애인 활동지원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관으로 인정받아 이번에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종합사회복지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근로능력 평가업무는 기초수급자중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탈수급·탈빈곤을 촉진하기위한 공적부조복지업무이다.

기존에는 의학적 평가는 각급 병원·의원에서 실시하고, 읍·면·동에서는 활동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적 편차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2.12.1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의학적 평가는 각급 병·의원에서 전담하던 것을 진단서만 발급하도록 하고 평가는 심사전문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활동능력평가는 지자체의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것을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담당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절차는 대상자가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읍·면·동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평가를 의뢰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의학적 평가는 장애심사센터에서, 활동능력평가는 각 지사에서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여 평가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종합하여 근로능력유무를 최종 적으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 예전과 동일하게 신청토록 하여 신청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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