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착복 ‘솜방망이 처벌’
재계약 위해 거짓말까지
구청장 “감독 강화하겠다”
재계약 위해 거짓말까지
구청장 “감독 강화하겠다”
대구 수성구청이 민간위탁 청소용역 선정과 관련, 특정업체와의 재계약을 위해 각종 거짓말로 해당업체를 두둔,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수성구청이 부당경영 등으로 문제된 D업체와의 재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본지 12월 4일자 5면 보도) D업체가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비정규직 근로지침, 환경부 고시, 계약 특수 조건 등 관련된 모든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허위 정산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지난 해 법제처에서 법적 강제력이 있다고 유권해석, 통보한 ‘행안부 회계통첩’에 대해서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면서 D업체를 두둔하고 있다.
D업체는 또 경쟁입찰로 선정되는 타 지자체 청소용역 업체와 달리, 수의계약을 통해 수성구청과 매년 상당히 유리한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업체는 인건비로 책정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구청이 이를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결탁 및 특혜 제공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수성구청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D업체의 낙찰률은 97.5%로 이는 행안부가 정한 낙찰하한율 87.7%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로 통보한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회계통첩)에 따르면 D업체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 97.5%를 곱한 수치인 월평균 276만2천30원 이상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D업체가 올해 5월까지 실제 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월평균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야간근로수당까지 합쳐 250만원에 못미쳤다. 월 20~30만원 정도인 야간수당을 제외할 경우 책정된 인건비와 지급한 임금 차이는 1인당 월 50만~60만원이나 됐다.
또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D업체는 구청과 계약 당시 2010년 14억9천96만3천원, 2011년 16억345만3천원, 2012년에는 17억5천737만원을 위탁금으로 받았다.
D업체는 위탁금 중 인건비 명목으로 2010년 5억7천56만3천원, 2011년 6억140만4천원, 2012년 1·4분기까지 1억5천136만7천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직·간접 노무비로 구분해 실제 지출한 인건비 내역은 D업체가 밝힌 지급내역과 판이하게 달랐다 .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직접노무비는 2010년 2억6천221만9천540원, 업무추진비 등 경영상 지출되는 간접노무비는 2천628만1천260원이었다.
2011년에는 직접노무비 2억8천34만5천770원, 간접노무비가 2천834만5천770원이었다.
직·간접 노무비를 다 합쳐도 당초 D업체 측이 밝힌 지출액과 2010년 2억8천206만2천200원, 2011년 2억9천211만730원의 차액이 생긴 것.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가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D업체의 이 비율은 무려 57%에 달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수성구 지역에 청소용역 업체가 2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업무 공백 등 문제가 생긴다”며 “업체의 임금착복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협상을 적극 중재했으며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재계약을 하면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강성규기자 kim-yns@idaegu.co.kr
수성구청이 부당경영 등으로 문제된 D업체와의 재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본지 12월 4일자 5면 보도) D업체가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비정규직 근로지침, 환경부 고시, 계약 특수 조건 등 관련된 모든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허위 정산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지난 해 법제처에서 법적 강제력이 있다고 유권해석, 통보한 ‘행안부 회계통첩’에 대해서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면서 D업체를 두둔하고 있다.
D업체는 또 경쟁입찰로 선정되는 타 지자체 청소용역 업체와 달리, 수의계약을 통해 수성구청과 매년 상당히 유리한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업체는 인건비로 책정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구청이 이를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결탁 및 특혜 제공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수성구청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D업체의 낙찰률은 97.5%로 이는 행안부가 정한 낙찰하한율 87.7%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로 통보한 ‘비정규직 권익보호관련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회계통첩)에 따르면 D업체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 97.5%를 곱한 수치인 월평균 276만2천30원 이상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D업체가 올해 5월까지 실제 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월평균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야간근로수당까지 합쳐 250만원에 못미쳤다. 월 20~30만원 정도인 야간수당을 제외할 경우 책정된 인건비와 지급한 임금 차이는 1인당 월 50만~60만원이나 됐다.
또 수성구청 등에 따르면 D업체는 구청과 계약 당시 2010년 14억9천96만3천원, 2011년 16억345만3천원, 2012년에는 17억5천737만원을 위탁금으로 받았다.
D업체는 위탁금 중 인건비 명목으로 2010년 5억7천56만3천원, 2011년 6억140만4천원, 2012년 1·4분기까지 1억5천136만7천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직·간접 노무비로 구분해 실제 지출한 인건비 내역은 D업체가 밝힌 지급내역과 판이하게 달랐다 .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된 직접노무비는 2010년 2억6천221만9천540원, 업무추진비 등 경영상 지출되는 간접노무비는 2천628만1천260원이었다.
2011년에는 직접노무비 2억8천34만5천770원, 간접노무비가 2천834만5천770원이었다.
직·간접 노무비를 다 합쳐도 당초 D업체 측이 밝힌 지출액과 2010년 2억8천206만2천200원, 2011년 2억9천211만730원의 차액이 생긴 것.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가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D업체의 이 비율은 무려 57%에 달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수성구 지역에 청소용역 업체가 2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업무 공백 등 문제가 생긴다”며 “업체의 임금착복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사협상을 적극 중재했으며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재계약을 하면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강성규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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