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적십자회비 모금 적극 나서
동구청, 적십자회비 모금 적극 나서
  • 김주오
  • 승인 2012.12.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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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액 2억4천400만원
대구 동구청이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억4천400만원의 목표액을 설정, ‘2013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을 펼친다.

이는 적십자회비 모금 시기가 기존 1월에서 올 겨울 부터는 연말연시로 변경에 따른 것이다.

적십자회비 납부 권장금액은 세대주인 경우 재산세를 기준으로 1만원, 8천원이며 개인사업자는 3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는 균등할 주민세를 기준으로 5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이다.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돼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도 해당시기에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돼 적십자회비를 포함한 총 기부금액이 연간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전액 혜택을 받게 된다.

모금된 회비는 적십자사에 전달해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누비며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적십자회비를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정성을 전달,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다. 적십자회비는 전 금융기관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전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각종 재해 시 이재민 구호와 평소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취약계층 구호 및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활동 등 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과 생명 보호를 위한 각종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된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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