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수사공무원, 친족변호사 알선 막는다
재판·수사공무원, 친족변호사 알선 막는다
  • 장원규
  • 승인 2012.12.10 16: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기호 의원, 법안 발의
법조인 출신인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이른바 ‘브로커 법조인’을 가중처벌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브로커 검사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 검사 비리를 예방하려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재판이나 수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친족인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변호사가 검사와 판사 등 관련 공무원과 친족관계라고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사건의 수임을 제한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38)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프로로폴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를 매형 김모(45) 변호사가 속한 H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검사를 수사 및 공판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총무부로 발령냈다.

장원규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