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0)의 탈주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9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지난 9월 17일 탈주범 최씨가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도주할 당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C(43) 경위와 L(42) 경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1계급 강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도주에 앞서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들이밀고 탈주 예행 연습을 할 때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건 직후 유치장을 감독 순시하면서도 최씨의 도주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황실 부실장 H(54) 경위 등 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지난 9월 17일 탈주범 최씨가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도주할 당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C(43) 경위와 L(42) 경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1계급 강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도주에 앞서 유치장 배식구에 머리를 들이밀고 탈주 예행 연습을 할 때 근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건 직후 유치장을 감독 순시하면서도 최씨의 도주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황실 부실장 H(54) 경위 등 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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