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8일 유명제과회사의 문양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자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고소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은 아니지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고소인 회사의 사회적 명성에 편성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음료수를 제작·판매하는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크라운제과의 상표인 ‘왕관문양’의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크라운’ 또는 ‘CROWN’이라고 표기해 사용하다가 ㈜크라운제과의 고소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또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취급하는 상품이 고소인이 취급하는 상품과 같은 상품은 아니지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일반인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고소인 회사의 사회적 명성에 편성해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음료수를 제작·판매하는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크라운제과의 상표인 ‘왕관문양’의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크라운’ 또는 ‘CROWN’이라고 표기해 사용하다가 ㈜크라운제과의 고소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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