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 무더기 검거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 무더기 검거
  • 이시형
  • 승인 2012.12.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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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대게 불법포획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명(3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혐의가 큰 김모(52)씨를 구속하고 포획 및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남구 상가건물에 수족관 8개, 찜기 2개를 설치해 놓고 대게와 대게암컷 수천마리를 택배 등으로 판매한 김모(40)씨 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앞선 지난 17일 저녁 김모(52)씨 등 3명은 경산시 한 횟집 인근 주차장에서 대게 암컷 수천마리를 유통업자로부터 건네받아 판매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적재하다가 잠복 중이던 해양경찰관에게 검거됐다.

해경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구속한데 이어, 추가조사를 통해 다른 포획자들로부터 3회에 4천여 마리를 구입,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포획자와의 연결고리를 수사 중이다.

13일 오후에는 대구시 수성구 한 식당 주차장내 은밀히 설치해 둔 수족관에 대게암컷 4천200여 마리를 소지ㆍ보관, 그 중 일부를 유통한 정모씨도 검거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ㆍ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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