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반입 주한미군 집행유예 선고
신종마약 반입 주한미군 집행유예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2.12.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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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대량의 신종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주한미군 B이병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이 몰래 들여온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이 유통되기전 전량 압수됐고, 이번 범행이 적발돼 피고인이 더 이상 미군에서 복무할 수 없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권고형(징역 4년이상 7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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