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과 이곡분수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구랍 31일 달서구에 따르면 올 1일부터 월광수변공원과 이곡분수공원 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대구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1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 1일부터 이들 2곳의 공원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서구는 향후 지역 내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3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해 9월 시행규칙을 공포, 지난달 1일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구랍 31일 달서구에 따르면 올 1일부터 월광수변공원과 이곡분수공원 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대구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1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 1일부터 이들 2곳의 공원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서구는 향후 지역 내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3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해 9월 시행규칙을 공포, 지난달 1일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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