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도 중요한 복지 항목이다
금연정책도 중요한 복지 항목이다
  • 승인 2013.01.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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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가 정부 예산의 약 3분의 1을 복지부문에 편성해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시대로 진입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체로서 질병이며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의 원인이 돼 국민건강의 ‘주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흡연의 폐해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면 진정한 복지국가라 할 수가 없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강력한 금연정책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 표준 질병 분류표에 의하면 흡연은 엄연한 질병이다. 전국에서 단일 질병으로는 1천만 명이라는 가장 많은 환자를 가진 질병이다. 흡연은 중독성이나 전염성이 가장 강한 질병이기도 하다. 또한 흡연은 간접흡연이라는 형태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나아가 흡연은 다른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31%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흡연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발표에 따르면 2009년 현재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5조6천396억원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이 액수는 단순한 수치로 환산 가능한 비용만을 계산한 것으로서 간접흡연 피해나 생애 피해까지 합친다면 흡연으로 인한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기금 등을 모두 합쳐도 5조원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담배로 인한 국가재정은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담배를 끊는 것은 흡연자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본인의 의지만으로 6개월 이상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다. 니코틴 대체요법을 병행할 경우 담배를 끊을 확률은 17%로 늘어나고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약 30%가 성공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흡연자에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동시에 흡연하기 어려운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들이 확대하고 있는 식당, 공원, 정류장 등의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의 벌칙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담배 값을 크게 올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계속해서 흡연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의 금연에 대한 홍보나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담배를 끊으려는 흡연자와 금연클리닉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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