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
‘동물등록제’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
  • 김무진
  • 승인 2012.12.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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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어
고양이 등 빼고 개만 적용
동물 소유자 거부감 많아
유기동물의 수를 줄여 이에 대한 처리비용 부담을 덜고자 새해부터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반려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단속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의 월령 3개월이 넘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선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장착하고 관련 정보를 국가 동물등록번호체계 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를 키우고 있는 시민은 연락처와 주소 등의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가로 2.1㎜, 세로 12.3㎜)을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거나 목걸이를 채워야 한다.

등록비용은 각각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삽입 2만원, 외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 1만5천원, 인식표 부착 1만원이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 방법은 물론 대상 등의 구체적인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것은 물론 등록 대상도 고양이 등의 동물은 배제된 채 개(犬)로만 한정돼 있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대구지역의 유기동물 건수는 개 2천814마리, 고양이 1천866마리, 기타 20마리 등 총 4천759마리로 집계됐다.

또 동물의 몸 바깥에 다는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의 경우 유사 시 떼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등록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된다.

L동물병원 박경동 원장은 “최근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 및 버려지는 고양이가 많은 상황에서 등록 대상에 고양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울러 실제 마이크로칩과 인식표를 없앤 뒤 반려동물을 버릴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체내에 마이크칩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거부감은 물론 단속에 있어서도 단속 공무원들이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년째 말티즈를 키우고 있는 이규란(여·33·남구 봉덕동)씨는 “동물의 몸 속에 칩을 넣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를 강조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등록제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제도 정착이 이뤄지면 우려되는 부분 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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