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등록, 약관 꼼꼼히 살려야
체육시설 등록, 약관 꼼꼼히 살려야
  • 승인 2013.0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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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성 경북 안동경찰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 헬스장, 수영장을 비롯해 실내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이용객이 많아졌다.

체육시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체육시설 이용기간 도중 중도해지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객 사이에 마찰이 생긴다. 그 이유는 이용기간이 대부분 3∼6개월 장기간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혜택을 강조하면서 장기 계약을 유도하지만 막상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설 운영주들은 개인 사정에 인한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또는 환불을 약속하고도 일방적으로 사용기간을 끄는 방식으로 거절해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는 계약일 이후 소비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할 경우, 해지일 기준으로 이용 일수에 따른 해당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환급토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용객들은 계약전 반드시 운영자가 만든 약관을 확인해 중도해지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 운영주 상대로 해약을 통보하면 이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선 환불 의무도 있는 만큼 수강증을 발급 받을 때 반드시 이용기간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도해지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등록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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