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던 회사에서 금품 훔친 20대 영장
일했던 회사에서 금품 훔친 20대 영장
  • 김도훈
  • 승인 2009.04.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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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Y(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자신이 근무했던 의류 제조·판매 회사에 들어가 장비보관함에 있던 시가 4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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